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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직 중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017년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직 중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발명진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4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1.19 → 현재 시행본 2025.10.0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발명진흥법」상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2017년 1월 1일 이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20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종업원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의2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88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20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종업원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의2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종업원등이 지급받는 위와 같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범위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어목과 같은 조 제5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과 같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및 비과세 범위.
회답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의 사용자등으로부터 20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종업원등이 퇴직한 후 지급받으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의2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어목과 같은 조 제5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과 제18조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시행령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803 (2017.05.18 회신), "2017년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29)
- 원 제목
- 2017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법상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