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원천-2764회신일 2026.08.03세목 소득세현행 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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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8.03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해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경우와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할 때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해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경우와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무발명보상금을 금품 등이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과세연도를 정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답

원천세과-711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지급시기.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2764 (2026.08.03 회신),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455)
원 제목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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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