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허 수익 일부인 연구장려금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허 수익 일부인 연구장려금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연구장려금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특허권 매출액(수익금)의 일부를 연구장려금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안됨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20, 2006.06.20 ; 서면1팀-1311, 2007.09.21)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연구장려금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820(2006.06.20.) 및 서면1팀-1311(2007.09.21.)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 (<time datetime="2008-01-02">2008.01.02</time> 회신), "특허 수익 일부인 연구장려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60)
원 제목
연구장려금이 직무발병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