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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식 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를 중개한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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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자산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증권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서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증권회사가 어음 등을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발행 내국법인과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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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무상주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있는 증권회사가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무상주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금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증권회사는 그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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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한 성공보수는 원천징수하는가? 투자가치의 분석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자산 및 영업권을 매각한 내국법인이 홍콩의 증권회사에게 성공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자산 매각 성공보수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자산·영업권 평가와 투자가치 분석 등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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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투자상담사의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ㆍ매매위탁권유ㆍ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원천징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06.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에서 받는 실적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원천징수세율은 3%이며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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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어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어음발행 법인이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인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로 만기에 어음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법인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할인매출일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날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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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전제 자기사채의 보유이자는 과세되나?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는 자기사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하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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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귀속 어음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증권회사가 기업어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 매입하여 동 어음을 매출하는 경우에 증권회사는 단기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증권회사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매출한 기업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회사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상 단기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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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채 이자소득은 어떤 수익률로 계산하나? 증권회사가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중 재졍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어음을 당해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환매)하는 경우 동 어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자 소득은 당초 매출
원천징수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매출 후 환매하는 기업어음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어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은 당초 매출 시 수익률인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기업에서 매입해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의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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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이자와 배당의 원천징수영수증 의무는?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됨
원천징수 - 1997.07.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 회사채 이자와 위탁 지급 배당에 관한 원천징수 및 영수증 교부 의무를 묻는다.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며 발행법인은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다. 배당 지급내용을 통장 등에 기재하면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지만 주주가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7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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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소액부징수 여부는 채권의 종목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액부징수 여부는 채권 종목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한 채권은 매수일자별로 구분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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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물었다.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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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 등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채권의 종목별(동일한 종목의 채권의 경우는 매수일자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채권 종목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 종목의 채권은 매수일자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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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채 예탁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자기사채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자기사채에 대한 이자총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증권회사에 지급하였다가 그 이자를 다시 증권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자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지급이자의 환입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
원천징수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기사채를 증권회사에 예탁한 경우 이자의 원천징수 범위를 묻는다. 매각 전제 자기사채는 타인보유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며 자기보유기간 이자는 지급이자의 환입으로 제외한다. 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조기상환으로 보아 취득일까지의 이자를 취득 시점에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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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지방재정법 1993.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관련 이자를 금융기관 등에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방채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지만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리·위임관계가 있을 때만 고객 지급 시 원천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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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이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증권회사에 주식매매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증권회사에서 받는 예탁금이용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주식매매자금 예탁에 따라 받는 예탁금이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다.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는 별도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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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채와 통화안정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증권 등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나 특정 공사채형저축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공사채형저축과 장기우대공사채형저축 중 거치식의 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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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위임받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우체국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고객의 채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우체국으로 부터 채권이자를 수령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원천징수 - 1990.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의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위임받은 경우 누가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우체국에서 채권이자를 받아 고객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우체국과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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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배당금을 주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8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를 제출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 기본통칙 시행일인 1981. 3. 1 전에 지급한 배당금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