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 주식 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회신일 2008.03.2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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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주식 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5

해당 유가증권 양도를 중개한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를 중개한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통하여 국내 유가증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해당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2008.03.25 회신), "외국법인 주식 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78)
원 제목
외국법인이 국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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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