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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식 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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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가증권 양도를 중개한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를 중개한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통하여 국내 유가증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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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2008.03.25 회신), "외국법인 주식 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78)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국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