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증권회사가 위임받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4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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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회사가 위임받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체국에서 채권이자를 받아 고객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우체국의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위임받은 경우 누가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우체국에서 채권이자를 받아 고객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우체국과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우체국이 증권회사 예탁 고객의 채권이자를 지급한다. 증권회사가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았다.

질의요지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우체국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고객의 채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우체국으로 부터 채권이자를 수령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우체국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고객의 채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우체국으로 부터 채권이자를 수령하여 고객에거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체국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고객의 채권이자를 지급하고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우체국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고객의 채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우체국으로 부터 채권이자를 수령하여 고객에거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9 (<time datetime="1990-10-10">1990.10.10</time> 회신), "증권회사가 위임받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49)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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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