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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이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매매자금 예탁에 따라 받는 예탁금이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다.
보험사업자가 증권회사에서 받는 예탁금이용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주식매매자금 예탁에 따라 받는 예탁금이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다.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는 별도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증권회사에 주식매매자금을 예탁하고 예탁금이용료를 지급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증권회사에 주식매매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증컨회사에 주식매매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는 법인세법시형렁 제10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원건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먼서잘못 원건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벌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채 원천징수의무자의.'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증권회사에 주식매매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회답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증컨회사에 주식매매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는 법인세법시형렁 제10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원건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먼서잘못 원건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벌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채 원천징수의무자의.'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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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61 (<time datetime="1993-04-29">1993.04.29</time> 회신), "예탁금이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63)
- 원 제목
- 예탁금 이용료 명목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