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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합치면 가계장기저축이 중복되나?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결혼 또는 노부모 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2002.04.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둘 이상의 세대를 합칠 때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혼이나 노부모 부양 목적 외에는 하나를 선택하되, 생계가 다른 별도세대이면 각각 인정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상황 등 객관적 자료로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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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닌 동거인도 같은 세대로 보나?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구분은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무관한 동거인인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1.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관계 없는 동거인이 중복통장 판정에서 한 세대인지 물었다. 기숙사나 하숙집의 가족관계 없는 동거인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동거인의 본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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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합으로 중복된 세금우대통장은 어떻게 되나?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중복통장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저축가입자의 본인의사에 의해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통합으로 기존 세금우대저축이 중복된 경우 세금우대혜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인 1통장 요건의 동일 상품이면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도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가입자가 세금우대 통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해 세액 차이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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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금융기관의 저축도 한도에 포함되나?금융기관이 영업정지ㆍ영업허가인가의 취소ㆍ또는 파산시 등 금융기관에 1인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자가 동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동일한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하는 때에는 중복통장에
조세특례-2000.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정지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이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의 동일 상품에 가입하면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지 않으면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액 계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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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합쳐 통장이 둘이면 모두 세금우대되나?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
조세특례-2000.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의 가입자들이 세대를 합쳐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둘이 된 경우의 세금우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한 통장만 우대되지만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아닌 자는 두 통장 모두 우대될 수 있다. 결혼이나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부양에 따른 합가도 중복통장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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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로 가계장기저축이 중복되면 어떻게 과세하나?결혼을 하거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는 것
조세특례-2000.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세대가 합가해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된 경우 중복통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혼·직계존속 동거부양 등 예외가 아니면 중복통장으로 보며, 하나만 선택해 세금우대를 받는다. 선택하지 않은 통장의 이자소득 등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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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해지한 통장에 다시 가입하면 중복인가?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후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간 경과 전에 동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통장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2000.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기간 전에 해지한 통장에 다시 가입할 때 중복통장 판단방법을 물었다.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의 가입 시점부터 중복통장 여부를 판단한다. 계좌별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은 각 계좌별로 중복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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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가입한 세금우대통장을 선택할 수 있나?세금우대저축은 저축 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으로, 선개설통장의 저축기간중에 후개설통장을 개설하여 중복통장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2000.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중복 가입한 경우 구제와 통장 선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선개설통장과 후개설통장은 중복통장이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후개설통장을 선택하려면 선개설 금융기관에 적용배제를 신청하고 확인서를 후개설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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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동거봉양으로 합가하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되는가?노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0.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쳐 통장이 중복된 경우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동거부양 목적의 합가에 해당하므로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계장기저축은 원칙적으로 1세대 1통장이나 일정한 합가 사유에는 중복통장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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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저축 만료 전 새로 가입하면 중복인가?세금우대저축에 중복하여 가입하게 된 경우에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0.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가계장기저축 만료나 중도해지 전에 새 저축에 가입하면 중복통장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저축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 전에 새로 가입하면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중복 가입자는 유리한 한 통장만 선택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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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 가입 세대가 합가하면 두 통장 모두 우대되는가?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세대로 합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봄
조세특례-2000.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세대가 합가해 2개 통장을 보유할 때 세금우대를 물었다. 결혼이나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부양 목적이 아니면 한 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실제로 함께 살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두 통장 모두 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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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세대합가 후에도 별도 세대로 보나요?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각자 소득원이 있는 등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별도의 세대로 봄
조세특례-2000.0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합가 후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가입 당시 주소와 주민등록이 달랐고 각자 소득원이 있으며 불가피하게 일시 합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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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합가 시 가계장기저축은 중복통장인가?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결혼 또는 노부모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세대를 합친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혼이나 일정 연령의 노부모 부양 목적이 아닌 합가는 중복통장으로 보아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소득상황·저축상황 등을 종합해 하나의 세대라면 선택한 1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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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만 합친 별도 생계 세대도 중복통장인가?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9.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 가입 세대들이 주민등록표상 합쳐진 경우 중복통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상황 등 객관적 자료로 별도 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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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통장에 대한 세금 추징은 어떻게 처리되나?1998년 4월 30일 현재의 중복통장에 대해 1998년 8월 31일까지 비과세 등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통장을 예금주가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적법한지 묻는다. 소액가계저축은 가장 먼저 계약한 1통장에만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은 1998년 8월 31일까지 우대받을 1통장을 선택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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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떤 경우 제외할 수 있나?1998년 4월 30일 현재의 중복통장에 대해 1998년 8월 31일까지 예금주에게 유리한 통장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음.
조세특례-1999.07.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중복가입통장 중 유리한 통장에 세금우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8년 8월 31일까지 유리한 통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가입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등 사실상 세금우대저축이 아닌 통장은 중복통장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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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개설 통장을 전환하지 않으면 후순위 통장도 우대되는가?98. 4 .30현재 중복통장으로서 98. 8. 31까지 선개설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개설통장은 세금우대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 세금우대통장 중 선개설 통장이 거래 중지된 경우 후개설 통장의 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까지 선개설 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후개설 통장은 세금우대통장이 아니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 보유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우대받을 통장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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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통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느 통장이 인정되나?96. 12. 27일 가입통장을 98. 8. 27일 중도해지 하였으므로 98. 12. 11일 가입통장은 가입시점에서 1세대 1통장으로 세금우대통장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1999.03.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통장 중 우대받을 통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각 통장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98. 1. 15일 가입 통장은 우대 대상이 아니지만 ’98. 12. 11일 가입 통장은 우대 대상이다. 기존 통장을 ’98. 8. 27일 해지해 후자의 가입 시점에는 1세대 1통장 요건을 충족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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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느 통장에 적용되나?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1개의 통장을 선택하
조세특례-1999.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중복 보유한 경우 우대 적용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한 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98. 4. 30. 현재 중복 보유자는 ’98. 8. 31.까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미 우대받은 통장을 해지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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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환 전 발생한 이자도 일반과세되나?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에 대하여 98. 7. 20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로 전환하였다면, 과세로 전환된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통장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
조세특례-1999.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을 과세로 전환하면 전환 전에 생긴 이자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 전환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이후 발생한 이자에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과세 전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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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세금우대저축도 우대를 유지하나?상속받은 세금우대 저축은 명의변경일을 상속인의 저축 가입일로 보므로, 명의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9.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의 명의변경 후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변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명의변경일 전 상속인 명의의 세금우대저축이 있으면 상속 통장은 중복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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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닌 동거인은 세금우대저축에서 같은 세대인가?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관계가 없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동거인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봄
조세특례-1998.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관계 없는 동거인이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판정에서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라도 가족관계가 없는 동거인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동거인의 본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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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통장 하나를 해지하면 나머지도 우대되나?’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98. 8. 31까지 선택한 경우 당해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된 세금우대통장 중 하나에 우대를 적용해 해지한 뒤 나머지 통장도 우대되는지 물었다. 1998년 4월 30일 전에 한 통장을 우대 적용해 해지했다면 나머지는 우대할 수 없다. 같은 종류의 중복통장은 정해진 기한까지 한 개를 선택한 경우 그 통장에만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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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면 비과세되나?‘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선개설 가계장기저축 해지시 당해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다면 후개설 가계장기
조세특례-1998.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를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개설 통장만 비과세되며,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후개설 통장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1998.4.30. 현재 중복통장은 1998.7.31.까지 선택할 수 있어 일정 조건에서 후개설 통장도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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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자가 우대통장을 선택할 수 있나?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선개설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 개설한 통장은 이미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조세특례-1998.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1통장 세금우대저축의 중복가입자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선개설 통장 해지 전 만든 후개설 통장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98. 4. 30. 현재 중복통장은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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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되면 비과세되나?1세대가 2개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가진 경우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하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2개를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개설한 통장만 비과세되고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은 1998년 7월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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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여러 개 가질 수 있나?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1통장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5.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저축기관의 소액가계저축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저축기관을 통틀어 1인 1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통장이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 적용하되 중복통장은 한시적 선택이 허용됐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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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개설한 통장도 비과세 혜택을 받나?중복통장에 해당되어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두 통장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장기저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복통장과 후 개설 통장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 개설 뒤 선 개설 통장의 잔액이 계속 0이고 해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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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을 중복 개설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1개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잔여 가계장기저축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잔여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조세특례-1996.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중복 개설하거나 기존 통장을 해지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복 통장 하나를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잔여 통장은 비과세될 수 있다. 1세대에 통장이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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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개설한 세금우대통장도 우대받을 수 있나?세금우대통장은 1인1통장으로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선 개설통장이 해지되기 전에 개설한 통장은 중복통장으로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6.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 우대 범위를 물었다.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만 우대되며, 그 해지 전 개설한 통장은 우대되지 않는다. 선개설 통장을 해지한 뒤 같은 날 새로 개설한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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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세금우대저축통장이 중복통장으로 확인되어 후개설 통장을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 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5.10.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통장으로 세금우대 적용이 배제된 후개설 통장을 다시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통장으로 실제 전환했다면 새 통장과 번호를 받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같은 통장번호로 단순 재발급해 세금우대 적용만 배제한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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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만든 중복 통장도 세금우대를 받는가?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통장을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을 개설함으로서 당해통장 모두가 중복통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주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5.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두 은행에서 세금우대저축 통장을 개설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금주가 중복통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즉시 일반통장으로 바꾸고 확인서류를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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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된 통장도 세금우대되나?단순히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의 착오로 선 개설통장의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국세청에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객관적인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 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0.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후개설통장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선개설통장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면 후개설통장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해지 증명서류를 기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현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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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중복된 저축통장도 세금우대되나?단순히 금융기관의 착오로 해지보고를 지연하여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개설 통장이 실질적으로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9.0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착오로 중복통장이 된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개설 통장이 실질적인 세금우대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후개설통장 개설 전에 신개설통장을 해지했다는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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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착오로 중복된 통장도 세금우대되나?단순히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착오로 전개설통장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개설 통장이 실질적으로 소액가계저축세금우대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9.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을 물었다. 후에 개설한 통장이 실질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단순히 금융기관의 착오로 종전 통장의 해지보고가 지연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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