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대를 합쳐 통장이 둘이면 모두 세금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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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를 합쳐 통장이 둘이면 모두 세금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한 통장만 우대되지만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아닌 자는 두 통장 모두 우대될 수 있다.

별도 세대의 가입자들이 세대를 합쳐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둘이 된 경우의 세금우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한 통장만 우대되지만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아닌 자는 두 통장 모두 우대될 수 있다. 결혼이나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부양에 따른 합가도 중복통장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별개의 두 세대가 일시적으로 합쳐져 두 통장을 보유하게 된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아 그 중 한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2세대가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2통장이 된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에는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아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개의 세대가 하나의 세대로 합쳐져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중복통장 해당 여부.

회답

1. 결혼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아 한 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다른 통장의 이자소득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이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생계를 달리함이 인정되면 별도세대로 보아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40 (<time datetime="2000-08-29">2000.08.29</time> 회신), "세대를 합쳐 통장이 둘이면 모두 세금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40)
원 제목
분리전 세대로 재전입하는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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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