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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환 전 발생한 이자도 일반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 전환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이후 발생한 이자에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우대저축을 과세로 전환하면 전환 전에 생긴 이자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 전환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이후 발생한 이자에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과세 전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8. 4. 30일 현재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이었다. ’98. 7. 20일 세금우대배제신청에 따라 과세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에 대하여 98. 7. 20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로 전환하였다면, 과세로 전환된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통장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8. 4. 30일 현재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에 대하여 ’98. 7. 20일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로 전환하였다면, 과세로 전환된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통장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을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과세 전환한 경우 전환 전에 발생한 이자소득도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과세로 전환된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본다. 따라서 통장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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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6 (<time datetime="1999-02-02">1999.02.02</time> 회신), "과세 전환 전 발생한 이자도 일반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77)
- 원 제목
-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 과세전환 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