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대를 합치면 가계장기저축이 중복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695회신일 2002.04.0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를 합치면 가계장기저축이 중복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01

결혼이나 노부모 부양 목적 외에는 하나를 선택하되, 생계가 다른 별도세대이면 각각 인정될 수 있다.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둘 이상의 세대를 합칠 때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혼이나 노부모 부양 목적 외에는 하나를 선택하되, 생계가 다른 별도세대이면 각각 인정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상황 등 객관적 자료로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둘 이상의 세대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이다.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결혼 또는 노부모 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 [법인46013-4006 (1999.11.17)]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006, 1999.11.17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에서는 결혼 또는 노부모(부 60세, 모 55세 이상) 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인 “하나의 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소득상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별도세대 여부에 따라 1세대의 중복통장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중복통장 해당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46013-4006(1999.11.17)]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결혼 또는 노부모(부 60세, 모 55세 이상) 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아 그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2. “하나의 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3.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일시적으로 합쳤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면 각각 별개의 세대로 봅니다.

4.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소득상황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중복통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695 (2002.04.01 회신), "세대를 합치면 가계장기저축이 중복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33)
원 제목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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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