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발급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853회신일 1995.10.1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발급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6

일반통장으로 실제 전환했다면 새 통장과 번호를 받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중복통장으로 세금우대 적용이 배제된 후개설 통장을 다시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통장으로 실제 전환했다면 새 통장과 번호를 받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같은 통장번호로 단순 재발급해 세금우대 적용만 배제한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저축통장이 중복통장으로 확인되어 후개설 통장의 세금우대 적용이 배제되었다. 선개설 통장은 이미 해지되었고, 후개설 통장을 동일한 통장번호로 재발급받거나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저축통장이 중복통장으로 확인되어 후개설 통장을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 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12.31개정전)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1995.04.01개정전) 제41조제1항 규정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이 중복통장으로 확인되어 후개설 통장을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 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개설통장도 이미 해지하여 세금우대통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후개설 통장의 저축상품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세금우대통장의 개설인 것이므로 통장과 통장번호를 다시 교부 및 부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후개설 통장에 대한 세금우대적용만 배제하고 동일한 통장번호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것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통장의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재발급 통장의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발급받은 후개설 통장의 저축상품을 다시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12.31개정전)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1995.04.01개정전) 제41조제1항 규정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이 중복통장으로 확인되어 후개설 통장을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 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선개설통장도 이미 해지하여 세금우대통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후개설 통장의 저축상품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세금우대통장의 개설이므로 통장과 통장번호를 다시 교부 및 부여 받아야 하는 것임.

2. 단순히 후개설 통장에 대한 세금우대적용만 배제하고 동일한 통장번호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것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재발급 통장의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53 (1995.10.16 회신), "재발급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44)
원 제목
재발급 받은 통장을 다시 세금우대적용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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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