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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가입한 세금우대통장을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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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복 가입한 세금우대통장을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개설통장과 후개설통장은 중복통장이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중복 가입한 경우 구제와 통장 선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선개설통장과 후개설통장은 중복통장이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후개설통장을 선택하려면 선개설 금융기관에 적용배제를 신청하고 확인서를 후개설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개설통장의 저축기간 중 후개설통장을 개설하여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중복 가입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저축은 저축 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으로, 선개설통장의 저축기간중에 후개설통장을 개설하여 중복통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은 저축 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진정건의 경우 선개설통장의 저축기간중에 후개설통장을 개설하여 중복통장에 해당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후개설통장을 선택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개설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일반세율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신 후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후개설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중복 가입한 경우 구제받거나 후개설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은 저축 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므로, 선개설통장의 저축기간 중 후개설통장을 개설한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후개설통장을 선택하려면 선개설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일반세율로 세금을 납부한 후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후개설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78 (<time datetime="2000-03-24">2000.03.24</time> 회신), "중복 가입한 세금우대통장을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95)
원 제목
세금우대통장 중복가입자로 통보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