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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만든 중복 통장도 세금우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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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날 만든 중복 통장도 세금우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금주가 중복통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날 두 은행에서 세금우대저축 통장을 개설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금주가 중복통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즉시 일반통장으로 바꾸고 확인서류를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금주가 같은 날짜에 세금우대통장을 두 개 이상 개설하여 모두 중복통장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통장을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을 개설함으로서 당해통장 모두가 중복통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주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통장을 같은 날짜에 2개이상을 개설함으로서 당해통장 모두가 중복통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주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으나, 이때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는 즉시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은행과 B은행에서 같은 날짜에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우대통장을 같은 날짜에 2개이상을 개설함으로서 당해통장 모두가 중복통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주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으나, 이때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는 즉시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26 (<time datetime="1995-08-01">1995.08.01</time> 회신), "같은 날 만든 중복 통장도 세금우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23)
원 제목
A은행과 B은행에 동일자에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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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