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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중복된 저축통장도 세금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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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착오로 중복된 저축통장도 세금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후개설 통장이 실질적인 세금우대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착오로 중복통장이 된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개설 통장이 실질적인 세금우대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후개설통장 개설 전에 신개설통장을 해지했다는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해지보고를 지연하여 통장이 중복통장으로 통보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단순한 착오로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단순히 금융기관의 착오로 해지보고를 지연하여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개설 통장이 실질적으로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성명, 통장개설 및 해지 년원일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전산테이프로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2. 단순히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착오로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개설 통장이 실질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요건을 갖춘때 (후개설통장 개설전에 신개설통장을 해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단순 착오로 해지보고가 지연되어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개설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성명, 통장 개설 및 해지 연월일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전산테이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금융기관의 단순 착오로 해지보고가 지연된 경우, 후개설 통장이 실질적으로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요건을 갖추고 후개설통장 개설 전에 신개설통장을 해지하였음을 확인할 증빙을 비치하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 (<time datetime="1989-01-20">1989.01.20</time> 회신), "착오로 중복된 저축통장도 세금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35)
원 제목
금융기관의 단순 착오로 소액가계저축이 중복통장이 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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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