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복가입자가 우대통장을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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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복가입자가 우대통장을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개설 통장 해지 전 만든 후개설 통장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1인 1통장 세금우대저축의 중복가입자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선개설 통장 해지 전 만든 후개설 통장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98. 4. 30. 현재 중복통장은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를 받는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개설 통장을 만든 상황이다. 후개설 통장의 개설일 현재 통장이 두 개가 되어 1인 1통장 요건을 위반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선개설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 개설한 통장은 이미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는 선택 가능함.

본문(원문)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후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2통장이 되어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통장(후개설 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가 한 개의 통장을 세금우대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후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2통장이 되어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후개설 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78 (<time datetime="1998-05-26">1998.05.26</time> 회신), "중복가입자가 우대통장을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73)
원 제목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