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여러 개 가질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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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여러 개 가질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저축기관을 통틀어 1인 1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여러 저축기관의 소액가계저축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저축기관을 통틀어 1인 1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통장이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 적용하되 중복통장은 한시적 선택이 허용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은행의 세금우대 차세대 주택저축을 먼저 개설하고 중복통장을 보유했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은 1998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1통장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동 통장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 1통장이어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의 세금우대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선개설 통장인 ○○은행에 가입한 세금우대 차세대 주택저축만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을 여러 저축기관에 보유한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통장.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 1통장이어야 함.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보유하면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므로, 질의의 경우 선개설 통장인 ○○은행의 세금우대 차세대 주택저축만 적용할 수 있음.

다만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에 대해서는 1998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21 (<time datetime="1998-05-20">1998.05.20</time> 회신),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여러 개 가질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04)
원 제목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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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