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족 아닌 동거인도 같은 세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4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족 아닌 동거인도 같은 세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숙사나 하숙집의 가족관계 없는 동거인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관계 없는 동거인이 중복통장 판정에서 한 세대인지 물었다. 기숙사나 하숙집의 가족관계 없는 동거인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동거인의 본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숙사나 하숙집처럼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이다. 이들은 가족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구분은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무관한 동거인인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867(1998.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867, 1998.12.10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구분은 기숙사, 하숙집 등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무관한 동거인인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동거인은 본래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 동법시행령 제75조의3

정제 정리

질의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판정을 위한 1세대 구분.

회답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867(1998.12.10)】에 따르면 기숙사, 하숙집 등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가 없는 동거인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봅니다. 당해 동거인은 본래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867 가족 아닌 동거인은 세금우대저축에서 같은 세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410 (<time datetime="2001-10-23">2001.10.23</time> 회신), "가족 아닌 동거인도 같은 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77)
원 제목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