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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금융기관의 저축도 한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의 동일 상품에 가입하면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이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의 동일 상품에 가입하면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지 않으면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액 계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입자는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금융기관에 1인1통장 요건의 세금우대저축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해지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상품에 가입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ㆍ영업허가인가의 취소ㆍ또는 파산시 등 금융기관에 1인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자가 동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동일한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하는 때에는 중복통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영업허가ㆍ인가의 취소, 또는 파산시 동 금융기관에 1인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자가 동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동일한 상품의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때에는 중복통장에 해당되며
2001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액 계산시 영업정지금융기관에 기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지 않는 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액 계산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정지 금융기관에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저축도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영업허가·인가 취소 또는 파산한 경우에도 기존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의 동일 상품에 가입하면 중복통장에 해당함. 2001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액 계산 시 기존 저축을 해지하지 않는 한 그 저축도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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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71 (<time datetime="2000-12-28">2000.12.28</time> 회신), "영업정지 금융기관의 저축도 한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62)
- 원 제목
- 영업정지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도 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