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융기관 착오로 중복된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기관 착오로 중복된 통장도 세금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후에 개설한 통장이 실질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을 물었다. 후에 개설한 통장이 실질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단순히 금융기관의 착오로 종전 통장의 해지보고가 지연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이 종전 통장의 해지보고를 지연해 나중에 개설된 통장이 중복통장으로 통보되었다.

질의요지

단순히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착오로 전개설통장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개설 통장이 실질적으로 소액가계저축세금우대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87, 1987.08.25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착오로 종전 통장의 해지보고가 늦어져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2287, 1987.08.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 (<time datetime="1989-01-19">1989.01.19</time> 회신), "금융기관 착오로 중복된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16)
원 제목
소액가계저축세금우대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