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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동거봉양으로 합가하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거부양 목적의 합가에 해당하므로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부모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쳐 통장이 중복된 경우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동거부양 목적의 합가에 해당하므로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계장기저축은 원칙적으로 1세대 1통장이나 일정한 합가 사유에는 중복통장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노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해 둘 이상의 세대를 하나로 합치면서 두 통장을 보유하게 됐다.
질의요지
노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통장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노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부모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중복통장에서 제외되어 두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세대를 합쳐 둘 이상의 통장을 갖게 되더라도 결혼,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의 동거부양, 또는 객관적 증빙으로 별도 생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통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노부모 동거부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해당하므로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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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44 (<time datetime="2000-03-08">2000.03.08</time> 회신), "노부모 동거봉양으로 합가하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90)
- 원 제목
- 동거봉양의 경우 중복통장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