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족 아닌 동거인은 세금우대저축에서 같은 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867회신일 1998.12.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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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족 아닌 동거인은 세금우대저축에서 같은 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0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라도 가족관계가 없는 동거인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가족관계 없는 동거인이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판정에서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라도 가족관계가 없는 동거인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동거인의 본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숙사나 하숙집처럼 가족관계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관계가 없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동거인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봄

본문(원문)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구분은 기숙사, 하숙집 등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무관한 동거인인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동거인은 본래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가족관계가 없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동거인의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판정방법

회답

기숙사나 하숙집처럼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인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가족관계가 없는 동거인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봅니다. 해당 동거인은 본래 가족주소지의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67 (1998.12.10 회신), "가족 아닌 동거인은 세금우대저축에서 같은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92)
원 제목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비과세저축 중복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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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