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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통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느 통장이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대통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느 통장이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5일 가입 통장은 우대 대상이 아니지만 ’98.

중복통장 중 우대받을 통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각 통장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98. 1. 15일 가입 통장은 우대 대상이 아니지만 ’98. 12. 11일 가입 통장은 우대 대상이다. 기존 통장을 ’98. 8. 27일 해지해 후자의 가입 시점에는 1세대 1통장 요건을 충족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8. 4.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중복 보유했지만 ’98. 8. 31일까지 우대통장을 선택하지 않았다. ‘96. 12. 27일 가입 통장은 ’98. 8. 27일 중도해지했고, 다른 통장들은 ‘98. 1. 15일과 ’98. 12. 11일에 가입했다.

질의요지

96. 12. 27일 가입통장을 98. 8. 27일 중도해지 하였으므로 98. 12. 11일 가입통장은 가입시점에서 1세대 1통장으로 세금우대통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98. 12. 28일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서 규정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원칙적으로 세대별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98. 4.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 4. 30일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 ‘98.8.31일까지 세금우대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8. 1. 15일 가입통장은 중복통장(’96.12.27일 가입통장과 중복)으로서 가입일부터 세금우대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96. 12. 27일 가입통장을 ’98. 8. 27일 중도해지 하였으므로 ’98. 12. 11일 가입통장은 가입시점에서 1세대 1통장으로 세금우대통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복통장 보유자가 정해진 기간에 세금우대통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각 가입 통장의 세금우대 여부.

회답

1. ‘98. 12. 28일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원칙적으로 세대별 선개설 1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2. ’98. 4.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개 이상 보유하면 ‘98. 8. 31일까지 우대받을 통장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98. 1. 15일 가입 통장은 ’96. 12. 27일 가입 통장과 중복되어 가입일부터 세금우대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4. ‘96. 12. 27일 가입 통장을 ’98. 8. 27일 중도해지했으므로 ’98. 12. 11일 가입 통장은 가입 시점에 1세대 1통장으로 세금우대통장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07 (<time datetime="1999-03-04">1999.03.04</time> 회신), "우대통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느 통장이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98)
원 제목
세금우대통장을 별도로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우대통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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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