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조기 해지한 통장에 다시 가입하면 중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 해지한 통장에 다시 가입하면 중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의 가입 시점부터 중복통장 여부를 판단한다.

세금우대기간 전에 해지한 통장에 다시 가입할 때 중복통장 판단방법을 물었다.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의 가입 시점부터 중복통장 여부를 판단한다. 계좌별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은 각 계좌별로 중복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뒤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저축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동일한 통장에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후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간 경과 전에 동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통장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후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간 경과전에 동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통장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통장에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의 가입시점부터 중복통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또한 세금우대저축을 계좌별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금우대중복 여부는 각 계좌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 적용 가능 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한 통장에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경우 중복통장 판단방법.

회답

1. 적용 가능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세금우대저축으로 보지 않는 통장이 된다.

2. 동일한 통장에 새로 가입하면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의 가입 시점부터 중복통장 여부를 판단한다.

3. 계좌별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 세금우대 중복 여부는 각 계좌별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59 (<time datetime="2000-04-04">2000.04.04</time> 회신), "조기 해지한 통장에 다시 가입하면 중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68)
원 제목
세금우대저축 통장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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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