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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세대합가 후에도 별도 세대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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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세대합가 후에도 별도 세대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 증빙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합가 후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합가 후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가입 당시 주소와 주민등록이 달랐고 각자 소득원이 있으며 불가피하게 일시 합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계장기저축 가입자들이 가입 당시 주소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각자 소득원을 가지고 있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일시적으로 합쳤지만 합가 후에도 생계를 달리하였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각자 소득원이 있는 등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별도의 세대로 봄

본문(원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에서는 결혼 또는 노부모(부 60세, 모 55세 이상) 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인 “하나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당초 저축가입시점에서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각자 소득원이 있었으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가 후에도 각자 소득원이 있는 등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개 이상의 세대를 하나로 합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은 결혼 또는 노부모 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아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한다.

세금우대 적용 기준인 “하나의 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저축 가입 당시 주소와 주민등록이 달랐고 각자 소득원이 있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합가한 경우, 합가 후에도 각자 소득원이 있는 등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 (<time datetime="2000-01-04">2000.01.04</time> 회신), "일시적 세대합가 후에도 별도 세대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94)
원 제목
세대합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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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