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받은 세금우대저축도 우대를 유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세금우대저축도 우대를 유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변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받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의 명의변경 후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변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명의변경일 전 상속인 명의의 세금우대저축이 있으면 상속 통장은 중복통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을 상속받아 명의를 변경하였다. 명의변경 전에 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같은 종류의 저축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세금우대 저축은 명의변경일을 상속인의 저축 가입일로 보므로, 명의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상속받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은 명의변경일을 상속인의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가입일로 보므로 상속인이 명의변경일로부터 1년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상속받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의 명의변경일 이전에 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이 있는 경우에 상속받은 통장은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의 명의변경과 해지에 따른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명의변경일을 상속인의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가입일로 보므로, 명의변경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명의변경일 이전에 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이 있으면 상속받은 통장은 중복통장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5 (<time datetime="1999-01-12">1999.01.12</time> 회신), "상속받은 세금우대저축도 우대를 유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83)
원 제목
상속받은 세금우대저축의 명의변경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