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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선개설 통장만 비과세되며,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후개설 통장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를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개설 통장만 비과세되며,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후개설 통장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1998.4.30. 현재 중복통장은 1998.7.31.까지 선택할 수 있어 일정 조건에서 후개설 통장도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를 보유하고 선개설 통장을 해지한 경우이다. 1998.4.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해서는 1998.7.31.까지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선개설 가계장기저축 해지시 당해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다면 후개설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가계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선개설 가계장기저축 해지시 당해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다면 후개설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를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가계장기저축으로 보므로 후개설 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해서는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선개설 가계장기저축 해지 시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다면 후개설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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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36 (1998.06.12 회신), "한 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75)
- 원 제목
-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