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개설한 통장만 비과세되고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2개를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개설한 통장만 비과세되고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은 1998년 7월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2개를 보유하였다. 먼저 개설한 통장과 나중에 개설한 통장이 중복된 상태이며 선개설 통장을 해지한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가 2개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가진 경우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하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가계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8. 5. 11. 신규개설하는 세금우대통장부터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장개설시에 동일 저축기관 또는 다른 저축기관에 같은 종류의 통장이 없다는 내용을 「거래신청서」등에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저축기관은 당해 통장의 개설전에 개설한 같은 종류의 다른 통장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저축가입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조세감면저축통장을 중복 소유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진 경우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가계장기저축으로 보므로 후개설 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98. 4. 30. 현재 중복통장은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98. 5. 11. 신규 개설하는 세금우대통장부터 가입자는 통장 개설 시 같은 종류의 통장이 없다는 내용을 「거래신청서」 등에 확인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였음. 저축기관이 먼저 개설된 같은 종류의 다른 통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였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77 (<time datetime="1998-05-26">1998.05.26</time> 회신),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72)
- 원 제목
- 1세대가 조세감면저축통장을 중복 소유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