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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개설한 세금우대통장도 우대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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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만 우대되며, 그 해지 전 개설한 통장은 우대되지 않는다.
동일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 우대 범위를 물었다.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만 우대되며, 그 해지 전 개설한 통장은 우대되지 않는다. 선개설 통장을 해지한 뒤 같은 날 새로 개설한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금융기관 통장은 1994.02.24 개설되어 1995.03.13 해지되었다. B금융기관 통장은 A통장 해지 전인 1995.02.24 개설되었고, A금융기관에서는 해지일에 새 통장을 개설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통장은 1인1통장으로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선 개설통장이 해지되기 전에 개설한 통장은 중복통장으로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의 세금우대통장은 1인1통장이어야 하며 동일인이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개설한 (A)금융기관의 세금우대통장(1994.02.24 개설)이 해지(1995.03.13) 되기 전에 개설한 (B) 금융기관의 세금우대통장(1995.02.24 개설)은 중복통장으로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A)금융기관의 선개설 세금우대통장(1994.02.24 개설)을 해지한 후 같은 날짜(1995.03.13)에 새로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진 경우 각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세금우대통장은 1인 1통장이어야 한다.
동일인이 둘 이상 가진 경우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만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으므로, A금융기관 통장이 해지되기 전에 개설한 B금융기관 통장은 중복통장으로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A금융기관의 선개설 통장을 해지한 후 같은 날짜에 새로 개설한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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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68 (<time datetime="1996-07-30">1996.07.30</time> 회신), "중복 개설한 세금우대통장도 우대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35)
- 원 제목
- 동일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 가지는 경우 세금우대가능한 통장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