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저축 만료 전 새로 가입하면 중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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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저축 만료 전 새로 가입하면 중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저축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 전에 새로 가입하면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비과세가계장기저축 만료나 중도해지 전에 새 저축에 가입하면 중복통장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저축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 전에 새로 가입하면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중복 가입자는 유리한 한 통장만 선택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기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전에 새로운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저축에 중복하여 가입하게 된 경우에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후 동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전이나 중도해지 전에 새로운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통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세금우대저축에 중복하여 가입하게 된 경우에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전에 새 저축에 가입한 경우 중복통장 해당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후 동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전이나 중도해지 전에 새로운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통장에 해당됩니다.

세금우대저축에 중복하여 가입하게 된 경우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 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4 (<time datetime="2000-01-20">2000.01.20</time> 회신), "기존 저축 만료 전 새로 가입하면 중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46)
원 제목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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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