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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된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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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된 통장도 세금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개설통장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면 후개설통장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후개설통장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선개설통장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면 후개설통장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해지 증명서류를 기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현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착오로 선개설통장의 해지보고가 지연되어 국세청 전산실에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되었다. 실제로는 후통장 개설 전에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였다.

질의요지

단순히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의 착오로 선 개설통장의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국세청에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객관적인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 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의 착오로 선개설통장의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국세청(전산실)에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후통장 개설전에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한 사실이 금융기관에 비치하는 서류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세금우대통장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현재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후개설통장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의 착오로 선개설통장의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국세청(전산실)에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후통장 개설전에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한 사실이 금융기관에 비치하는 서류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세금우대통장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현재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12 (<time datetime="1990-03-21">1990.03.21</time> 회신),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된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10)
원 제목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적용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