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계장기저축을 중복 개설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계장기저축을 중복 개설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복 통장 하나를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잔여 통장은 비과세될 수 있다.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중복 개설하거나 기존 통장을 해지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복 통장 하나를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잔여 통장은 비과세될 수 있다. 1세대에 통장이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자가 가계장기저축통장 두 개를 개설해 모두 중복통장이 된 경우이다. 먼저 가입한 통장을 해지하거나 같은 날 새 통장에 가입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1개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잔여 가계장기저축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잔여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동일자가 2개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개설함으로서 당해 통장이 모두 중복통장이 된 경우 저축자가 1개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잔여 가계장기저축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잔여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먼저 가입한 가계장기저축(A 금융기관)을 해지하고 같은 날에 A 금융기관 또는 B 금융기관에 신규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가계장기저축통장을 1세대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가계장기저축으로 보는 것이며 나중에 가입한 저축은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가입한 저축(A 금융기관)을 해지하더라도 나중에 가입한 저축(B 금융기관)은 비과세 혜택을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자가 가계장기저축통장 두 개를 개설한 경우 잔여 통장의 비과세 여부.

2. 먼저 가입한 통장을 해지하고 같은 날 신규 가입한 통장의 비과세 여부.

3.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통장을 두 개 이상 보유한 경우의 적용 기준.

회답

1. 통장 하나를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금융기관 서류를 잔여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잔여 통장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먼저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날 A 금융기관 또는 B 금융기관에 신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1세대에 통장이 두 개 이상이면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만 가계장기저축으로 보며, 나중에 가입한 저축은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9 (<time datetime="1996-11-18">1996.11.18</time> 회신), "가계장기저축을 중복 개설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91)
원 제목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을 중복개설한 후 하나를 해지 시 비과세혜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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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