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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통장에 대한 세금 추징은 어떻게 처리되나?
소액가계저축은 가장 먼저 계약한 1통장에만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적법한지 묻는다. 소액가계저축은 가장 먼저 계약한 1통장에만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은 1998년 8월 31일까지 우대받을 1통장을 선택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가입·해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금우대 중복통장이 다수 발견되었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 보유자에게 1998년 8월 31일까지 우대받을 1통장을 선택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이후 다시 제출된 자료를 검색해 계속 중복된 통장이 통보되었다.
질의요지
1998년 4월 30일 현재의 중복통장에 대해 1998년 8월 31일까지 비과세 등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통장을 예금주가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액가계저축은 1인당 먼저 가입한 1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청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세금우대저축 가입ㆍ해지 자료를 기초로 세금우대 적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세금우대 중복통장이 많이 발견되어 착오로 중복 가입한 예금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개정된 세법에 의거 1998년 4월 30일 현재의 중복통장에 대해 1998년 8월 31일까지 비과세 등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통장을 예금주가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다시 제출한 자료를 검색하여 계속 세금우대가 중복된 통장을 이 번에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 통장인지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저축자가 많아, 세금우대 저축제도를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하고 서민가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적법한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액가계저축은 1인당 먼저 가입한 1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청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세금우대저축 가입ㆍ해지 자료를 기초로 세금우대 적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세금우대 중복통장이 많이 발견되어 착오로 중복 가입한 예금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개정된 세법에 의거 1998년 4월 30일 현재의 중복통장에 대해 1998년 8월 31일까지 비과세 등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통장을 예금주가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다시 제출한 자료를 검색하여 계속 세금우대가 중복된 통장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선택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 통장인지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저축자가 많아, 세금우대 저축제도를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하고 서민가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전4172 심판결정2016.1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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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76 (1999.07.21 회신),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 추징은 어떻게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70)
- 원 제목
- 중복통장에 의한 세금추징이 적법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