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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 가입 세대가 합가하면 두 통장 모두 우대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혼이나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부양 목적이 아니면 한 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세대가 합가해 2개 통장을 보유할 때 세금우대를 물었다. 결혼이나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부양 목적이 아니면 한 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실제로 함께 살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두 통장 모두 우대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개의 두 세대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각각 1통장씩 가입한 뒤 하나의 세대로 합쳐 일시적으로 2통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세대로 합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봄
본문(원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아 그 중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하나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한 2세대가 일시적으로 2통장이 된 경우에 현실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46013-81, 2000. 1. 12/법인 46013-806, 99. 3. 4/법인 46013-3867, 98. 12. 10)
정제 정리
질의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세대를 합쳐 2개 이상의 통장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1. 결혼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아 하나를 선택해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다른 통장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 하나의 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3. 현실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면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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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1 (2000.01.12 회신), "가계장기저축 가입 세대가 합가하면 두 통장 모두 우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44)
- 원 제목
- 세대합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