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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개설한 통장도 비과세 혜택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복통장과 후 개설 통장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세대가 두 통장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장기저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복통장과 후 개설 통장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 개설 뒤 선 개설 통장의 잔액이 계속 0이고 해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두 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며 선 개설 통장과 후 개설 통장이 존재한다. 선 개설 통장을 해지한 경우와 후 개설일 이후 잔액이 계속 0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중복통장에 해당되어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 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후 개설 통장을 비과세 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 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후 개설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선 개설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로서(잔액:0) 동 선 개설통장을 해지한 후 그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후 개설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에 가입한 저축이 중복통장인 경우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 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후 개설 통장은 비과세 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 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후 개설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선 개설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로서(잔액:0) 동 선 개설통장을 해지한 후 그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후 개설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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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70 (<time datetime="1996-12-13">1996.12.13</time> 회신), "중복 개설한 통장도 비과세 혜택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34)
- 원 제목
- 보험회사에 가입한 저축이 비과세 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