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느 통장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40회신일 1999.02.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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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느 통장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9

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한 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중복 보유한 경우 우대 적용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한 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98. 4. 30. 현재 중복 보유자는 ’98. 8. 31.까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미 우대받은 통장을 해지한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축가입자가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두 개 이상 보유한 상황이다. 중복통장 중 하나에서 이미 세금우대를 적용받은 뒤 해당 통장을 해지한 경우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1개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1개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 중복통장 중 ’98. 4. 30 이전에 하나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이를 해지하였다면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통장에 중복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다만,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1개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중복통장 중 ’98. 4. 30. 이전에 하나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이를 해지하였다면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40 (1999.02.19 회신), "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느 통장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88)
원 제목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가입시 세금우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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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