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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로 가계장기저축이 중복되면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혼·직계존속 동거부양 등 예외가 아니면 중복통장으로 보며, 하나만 선택해 세금우대를 받는다.
여러 세대가 합가해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된 경우 중복통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혼·직계존속 동거부양 등 예외가 아니면 중복통장으로 보며, 하나만 선택해 세금우대를 받는다. 선택하지 않은 통장의 이자소득 등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두 개 이상의 세대를 하나로 합쳐 두 개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됐다. 제시된 질의의 통장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중복통장으로 판단됐다.
질의요지
결혼을 하거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통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통장을 본인이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의 이자소득 등은 일반세율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쳐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된 경우 중복통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두 개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두 개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다음 경우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봅니다.
1. 결혼을 한 경우
2.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3.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이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질의의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합니다. 중복통장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의 이자소득 등은 일반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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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46 (2000.04.15 회신), "합가로 가계장기저축이 중복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99)
- 원 제목
- 가계장기저축이 중복되었는데 중복에서 제외할 수는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