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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떤 경우 제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떤 경우 제외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년 8월 31일까지 유리한 통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세대별 중복가입통장 중 유리한 통장에 세금우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8년 8월 31일까지 유리한 통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가입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등 사실상 세금우대저축이 아닌 통장은 중복통장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4월 30일 현재 세금우대 중복통장이 다수 발견되었다. 예금주는 1998년 8월 31일까지 유리한 통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도록 안내받았다.

질의요지

1998년 4월 30일 현재의 중복통장에 대해 1998년 8월 31일까지 예금주에게 유리한 통장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음.

본문(원문)

그 동안 세금우대 적용 실태를 우리청에서 파악한 결과 세금우대 중복통장이 많이 발견되어 착오로 중복 가입한 예금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개정된 세법에 의거 1998년 4월 30일 현재의 중복통장에 대해 1998년 8월 31일까지 예금주에게 유리한 통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으며, 그 후 다시 제출한 자료를 검색하여 계속 세금우대가 중복된 통장을 이번에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금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되어 정작 본인이 필요하여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이 중복통장에 해당되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예금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1998년 8월 31일 이전에 저축가입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한 통장과 일시 소액을 예(적)금한 후에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실효성 없는 통장 등 그 실질내용을 사실판단하여 당초부터 세금우대저축 가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등 사실상 세금우대저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복통장에서 제외하도록 일선 금융기관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세금우대저축 중 가계장기저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제 정리

질의

세대별 중복가입통장 중 가장 유리한 통장에 세금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회답

1. 1998년 4월 30일 현재의 중복통장에 대해 1998년 8월 31일까지 예금주에게 유리한 통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세금우대가 중복된 통장을 통보한 것입니다.

2. 1998년 8월 31일 이전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한 통장, 일시 소액을 예금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실효성 없는 통장 등 실질내용을 사실판단하여 당초부터 가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등 사실상 세금우대저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복통장에서 제외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3. 세금우대저축 중 가계장기저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따라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54 (<time datetime="1999-07-13">1999.07.13</time> 회신), "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떤 경우 제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66)
원 제목
세대별 중복가입통장 중 가장유리한 통장에 세금우대혜택을 부여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