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소득세 해석 목록 3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잡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해외 근무 후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및 세액 산정을 물었다.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중간정산 후 퇴직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임원이 나중에 퇴직공로금을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과세방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연봉제의 실질적 전환·재전환, 공로금 성격과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퇴직연금제도 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제도변경일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내부 지급규정을 정하여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의 소득구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진제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로 바꾸며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재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직접 주지 않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도 결론은 같다.

4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실제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계산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금액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이미 받은 뒤 실제로 퇴직하여 다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5 중간정산 퇴직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6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관계사간 인력교류시 비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입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전출회사 입사일부터 전입회사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공제는 어떻게 하나?
3회이상 중간정산한 퇴직자에게 최종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 방법은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것임. (금액으로 환산하여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회 이상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공제 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는 제시된 ①번 방법에 따른다.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하며 금액으로 환산해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8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등의 세액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최종퇴직 때 지급받는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에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귀속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누어 받을 때 퇴직소득 귀속시기와 지연 보상액의 성격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최초 약정 지급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고,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이다. 보상액은 중간정산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중간정산 후 추가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의하여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급여 인상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 후 법인이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 중간정산하지 않은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최종퇴직 시 명예퇴직금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에는 재경부 소득세제과-52 질의회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용되나?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중간정산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확정액은 실제 지급일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중간정산하기로 했어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중간정산 퇴직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잔액에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제 지급일까지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며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의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중간정산 지연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면 실제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을 뜻한다.

17 퇴직금 소급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지급제도 및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소급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지연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제도와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생긴 손실에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노사합의에 따라 소급변경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에 대하여 실지 지급일까지의 노사합의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미지급금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실지 지급일까지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추가 지급한 중간정산 차액은 언제 귀속되는가?
중간정산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추가지급한 경우 정산차액의 귀속시기는 중간정산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액의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 귀속시기를 묻는다.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신청일 기준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2001년에 차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관련 지급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가산한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손실보상금의 퇴직소득 처리는 2000.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이자 상당 보상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 실제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을 뜻한다.

22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가?
근로소득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퇴직금 정산 지연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 실제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을 뜻한다.

24 임원의 연봉제 전환 정산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과 장래 퇴직금 미지급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음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미리 정산하여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며 매년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 미리 정산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미리 정산해 받은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요건에 따른 경우이며 매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므로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제도 전환 과정의 중간정산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적법하게 미리 정산하여 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중간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매년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미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지급하면 선급으로 본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급여여야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하여 퇴직소득공제액 산정 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추가급여의 공제와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갖춘 추가 퇴직급여는 100분의75를 공제하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로 계산한다. 추가 공제 대상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의 경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등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법인 임원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은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연봉제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 만료로 받는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중간정산해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을 받고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1999.11.2자 민원질의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붙임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형별 소득구분을 물었다. 붙임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구분』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유형별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지급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 중간정산자에게 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입사일부터 실제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정산시점과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은 기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액공제와 기 지급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연도에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퇴직금 중간정산 뒤 근속기간은 어떻게 보나?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근속기간과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지급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중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실제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