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3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잡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해외 근무 후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및 세액 산정을 물었다.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중간정산 후 퇴직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임원이 나중에 퇴직공로금을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과세방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연봉제의 실질적 전환·재전환, 공로금 성격과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중간정산 퇴직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 |||||
6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최종퇴직 때 지급받는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에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누어 받을 때 퇴직소득 귀속시기와 지연 보상액의 성격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최초 약정 지급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고,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이다. 보상액은 중간정산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중간정산 후 추가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급여 인상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 후 법인이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중간정산하지 않은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최종퇴직 시 명예퇴직금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에는 재경부 소득세제과-52 질의회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중간정산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확정액은 실제 지급일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중간정산하기로 했어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중간정산 퇴직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잔액에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제 지급일까지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며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의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중간정산 지연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면 실제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을 뜻한다. | |||||
17 퇴직금 소급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제도와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생긴 손실에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노사합의에 따라 소급변경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미지급금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실지 지급일까지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추가 지급한 중간정산 차액은 언제 귀속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액의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 귀속시기를 묻는다.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신청일 기준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2001년에 차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관련 지급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가산한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손실보상금의 퇴직소득 처리는 2000.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임원의 연봉제 전환 정산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과 장래 퇴직금 미지급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미리 정산하여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며 매년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미리 정산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미리 정산해 받은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요건에 따른 경우이며 매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7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제도 전환 과정의 중간정산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적법하게 미리 정산하여 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중간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매년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미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지급하면 선급으로 본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급여여야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추가급여의 공제와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갖춘 추가 퇴직급여는 100분의75를 공제하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로 계산한다. 추가 공제 대상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등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법인 임원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은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연봉제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 만료로 받는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중간정산해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을 받고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지급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중간정산자에게 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입사일부터 실제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연도에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퇴직금 중간정산 뒤 근속기간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근속기간과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실제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