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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0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점포 겸용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818, 1991.12.16.이다.

52 복합건물의 주택과 점포는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과 점포를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와 나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139와 재일01254-3930이다.

53 재건축 복합주택의 비과세 부분은 어떻게 정하나?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 중 멸실된 종전건물의 연면적에서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포함된 종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과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250과 재일01254-13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4 점포로 바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따라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였다가 양도전에 점포에서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점포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용도변경 전후를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전에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에 한한다.

55 점포가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 세율을 적용하고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 면적이 국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설치된 주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20, 1991.08.27이다.

56 임대한 주택 부분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가 있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만 주거용 임대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함께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7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점포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8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 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59 한 주택을 점포로 바꾼 뒤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점포로 용도 변경되어 실지로 점포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5-1237, 1984.04.09.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무허가·복합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며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1주택 인정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면적은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적용하며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61 주택을 점포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주택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점포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당해 주택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을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택으로 취득한 뒤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62 겸용주택의 주택과 점포는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과 점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63 점포로 사용하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로 사용하는 공부상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주택이라도 점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한 울타리 안의 점포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한 울타리 안에 점포 등이 있을 때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97, 1991.05.0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65 임대한 주거용 부분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에 속한 방이나 임대한 주거용 부분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방은 그 건물의 부수부분이나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 일부는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재건축 복합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 중 멸실된 종전건물의 연면적에서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포함된 종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3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67 같은 지번의 주택과 다른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일부에 점포가 있거나 같은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12를 참고하도록 했다.

68 점포에 딸린 주거용 방은 양도세상 어떤 용도인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상 용도 구분을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며, 임대 점포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69 점포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상 용도 구분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언급된 재산01254-1433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0 재건축 전후 기간과 겸용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멸실된 종전 건물 연면적에서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종전주택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던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며 주택면적이 다른 건물면적 이하이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 부분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과 종전 건물에 점포가 있던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멸실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부분과 토지만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자체가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점포를 증축한 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점포 등을 설치하거나 증축한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 건물은 제외한다. 증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은 전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부분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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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전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크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면적 판단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겸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건물의 주택 범위와 공용면적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용면적은 주택과 점포의 각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5 주택 일부가 점포이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72, 1987.12.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76 겸용 건물의 주택과 점포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건물에서 주택과 점포를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77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면적이 더 작거나 같은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면적과 주택 이외 면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임대 점포의 주거용 방은 건물 용도상 어디에 속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의 용도 구분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33, 1988.05.20.을 제시했다.

79 점포로 썼던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거주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이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며, 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당초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 및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해당 기간을 통산한다.

80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상 용도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433 회신문을 제시했다.

81 점포가 포함된 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508, 1989.09.22이다.

82 생계 위해 집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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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업이 곤란해 가옥을 팔고 점포를 사려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499, 1987.09.14 회신문을 붙였다.

83 겸용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84 겸용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면적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에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타인과 공동소유한 토지는 산출 면적에 주택소유자의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점포에 딸린 방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255, 1984.04.10 회신문을 제시했다.

86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할 건축물 중 점포에 딸린 방을 주거용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87 대장상 주택인 점포도 실제 주택으로 보나?
점포를 용도 변경하여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했지만 실제 점포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점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8 점포가 함께 있는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472, 1987.12.28이다.

89 점포가 딸린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 면적이 더 크지 않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3472, 1987.12.28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0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양도이익에 과세되나?
영업권 및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을 양도해 얻는 경제적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며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어떤 용도로 보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33, 1988.05.20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92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요?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93 주택 일부를 점포로 쓰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일부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범위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주택이 점포보다 크면 전부 비과세되고, 점포가 더 크면 점포 부분은 과세된다. 기준시가 계산 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점포 일부의 주택은 영업용 건물에 부속되는가?
영업용 건물인 점포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으로 확인되는 경우 아파트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일부에 설치된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되는지를 물었다. 부속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고, 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5 점포가 딸린 주택은 전부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사실상의 주택면적이 영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다고 확인되면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주거용 사용 여부와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6 공부상 주택을 실제 점포로 쓰면 주택인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는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실제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741, 1984.02.28 회신문을 제시한다.

97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건축물 용도 구분을 물었다. 임대 중인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98 점포가 딸린 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주택의 일부를 점포 등 다른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함께 있는 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면적 조건에 따라 주택 이외의 건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겸용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의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건물 유형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겸용주택의 건물·토지는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토지면적을 안분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