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비과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13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비과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멸실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부분과 토지만 비과세된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과 종전 건물에 점포가 있던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멸실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부분과 토지만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자체가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이다. 종전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상황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판정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멸실된 종전의 주택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중 멸실된 종전 건물 연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위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건축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과 종전 건물에 점포가 있던 경우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따라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2. 멸실된 종전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건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면, 재건축주택 중 종전 건물 연면적에서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3. 위 경우에도 재건축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1322 (<time datetime="1991-05-15">1991.05.15</time> 회신),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비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32)
원 제목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