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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 주택인 점포도 실제 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점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했지만 실제 점포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점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점포를 용도 변경하여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286, 1981.06.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의 경우 점포를 용도 변경하여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3. 따라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점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2286, 1981.06.27
정제 정리
질의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등재했으나 실제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질의회신문(소득1264-2286, 1981.06.27)을 참조합니다.
2. 점포를 용도변경하여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점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점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붙임: 소득1264-2286, 1981.06.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28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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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45 (<time datetime="1989-05-03">1989.05.03</time> 회신), "대장상 주택인 점포도 실제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25)
- 원 제목
-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점포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