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가 딸린 주택은 전부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가 딸린 주택은 전부 1세대 1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의 주택면적이 영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다고 확인되면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사실상의 주택면적이 영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다고 확인되면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주거용 사용 여부와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사실상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영업용 건물면적보다 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사실상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영업용 건물면적보다 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27 (<time datetime="1988-07-11">1988.07.11</time> 회신), "점포가 딸린 주택은 전부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52)
원 제목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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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