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양도이익에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8회신일 1989.02.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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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02

해당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점포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을 양도해 얻는 경제적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며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였다.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영업권과 함께 양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영업권 및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영업권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 및 제38조의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점포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을 양도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영업권과 제2호에 따른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고,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8 (1989.02.02 회신),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양도이익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56)
원 제목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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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