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가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가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점포 등이 설치된 주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20, 1991.08.2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 세율을 적용하고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거전용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1.08.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1.08.27

정제 정리

질의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 및 세율 적용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1.08.27)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620 사업상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42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회신), "점포가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60)
원 제목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해당여부 및 세율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