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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복합주택의 비과세 부분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점포 등이 포함된 종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과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250과 재일01254-13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 중 멸실된 종전건물의 연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0, 1987.12.04, 재일01254-1322, 1991.05.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0, 1987.12.04
※ 재일01254-1322, 1991.05.17
정제 정리
질의
점포 등 다른 용도가 포함된 종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되는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250, 1987.12.04
· 재일01254-1322, 1991.05.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22 (게시판 미보유)
- 재일01254-3250 유치원으로 쓰던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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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15 (<time datetime="1992-12-09">1992.12.09</time> 회신), "재건축 복합주택의 비과세 부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6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