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한 주택 부분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한 주택 부분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만 주거용 임대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주택 일부에 점포가 있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만 주거용 임대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함께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주택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93, 1991.09.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93, 1991.09.25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93, 1991.09.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993, 1991.09.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993 사업인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 협의매매도 감면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42 (<time datetime="1992-05-19">1992.05.19</time> 회신), "임대한 주택 부분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1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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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