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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면적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에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에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타인과 공동소유한 토지는 산출 면적에 주택소유자의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과세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고, 그 부수토지를 주택소유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그러나 귀 문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소유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만이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부수토지 면적 계산 방법.
회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릅니다.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부수토지를 주택소유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위 면적에 주택소유자의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만 비과세 부수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광24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5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1997중01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5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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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08 (<time datetime="1989-09-22">1989.09.22</time> 회신), "겸용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면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43)
- 원 제목
-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