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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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약관 변경으로 늘어난 해약환급금은 이자소득인가?
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 환매요구권 행사 때 약관 변경으로 늘어난 해약환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종전보험에 가입하여 약정된 기본보험료를 모두 불입한 자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는 것이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보험의 추가납입과 기본보험료 증액 시 보험차익 과세 기준을 물었다.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추가납입보험료를 고려하고, 1배 초과 증액 시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본다. 다른 계약내용도 변경되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계약의 동일성과 적용 법령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옛 보험계약의 추가납입금도 비과세 판단에 넣나?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5. 전 저축성보험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종전 시행령을 적용한다. 계약의 다른 내용까지 변경된 경우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 저축성보험 만기 연장 시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5. 전에 체결한 저축성보험의 만기 연장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은 그대로이고 만기만 연장하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만기 외의 다른 계약 내용도 변경되면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
1. 2013.2.15.이전 계약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과세 여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저축성보험 차익과 연금형태 개인연금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제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되 해지·연금 외 수령 개인연금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저축성보험금을 10년 전에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소득인가?
소득법§16①(9)가.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소득령§25③(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금을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납입일부터 10년 전에 분할 지급받아도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10년 미만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비과세인가?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인 경우, 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미만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10년 경과 후 받으면 보험차익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이다.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으로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미만인 경우이다.

8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환산하나?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외화 지급보험금에서 외화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한다. 환산 기준일은 보험금 지급일이다.

9 미등록 저축성보험도 보험차익이 제외되나?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 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착오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저축성보험 2억원 한도는 언제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야 해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형 연금보험을 10년 후 해지할 때 저축성보험 한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이어야 보험차익을 과세제외한다.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즉시연금 가입자가 10년 안에 사망하면 연금은 과세되는가?
상속종신형즉시연금보험의 가입자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 이내 사망 시 기 수령한 연금월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종신형즉시연금보험 가입자가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 받은 연금월액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미 받은 연금월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 이내 사망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경우이다.

12 보험 계약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10년은 언제부터 세나?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당해 임원이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기간(10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바꾼 경우 보험계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험계약기간 10년은 계약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계산한다.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였다가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10년 전 받은 납입보험료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여부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에서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에서 10년이 지나기 전 받은 납입보험료의 이자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는 10년 이상이지만 이자를 10년 전에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 보험 계약자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br />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하고, 계약변경 1년 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아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보험계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험계약기간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호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보험 전환 시 보험료 납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약관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약관에 따라 다른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전환한 경우에도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보험업법상 생명보험계약을 보험계약기간 중 약관에 따라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종신연금 보험금도 저축성보험차익인가?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기간이 아닌 종신토록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음 <br /> <br /> <br /> <br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종신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기간 없이 종신토록 지급받는 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 전 지급되고 연금 지급기간이 종신이라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법인 보험을 퇴사 임원에게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당초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퇴사 시점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료 불입누적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인 저축성보험을 퇴사 임원 명의로 바꿀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면 보험료 불입누적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변경이 임원 퇴사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기존 회신문의 결론이다.

18 변액연금보험의 종신 지급기간도 확정된 기간인가?
지급방법・지급기준이 서로 다른 유형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으로 변경하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변경후는 “확정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유형이 달라지는 변액연금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상 기간 구분을 물었다. 초기 15년은 확정된 기간이지만 이후 종신 지급기간은 확정된 기간이 아니다. 보험기간을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으로 변경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저축성보험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다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이나,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제외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사망 등에 따른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망 전에 이미 받은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신체상 상해로 받는 보험금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확정된 기간은 지급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이며 종신형이나 종신 상속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초기 15년 연금 지급기간은 확정된 기간인가?
저축성보험 보험료를 일시납입후 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후부터 초기 15년의 기간 동안 납입보험료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나머지를 종신으로 변경하여 받는 경우 초기보험기간은 “확정된 기간”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에서 최초 15년간 연금을 받은 뒤 종신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초기 기간의 성격을 묻는다. 초기 15년의 보험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확정된 기간에 해당한다. 보험료 일시납입 후 5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받고 이후 지급방법과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10년 전 원금 인출 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인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써 원금 일부를 인출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서 최초납입 후 10년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2005. 1. 1. 이후 가입분은 해당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확정기간 연금형태의 분할 지급은 제외하며 확정기간은 5년·10년·20년 등 일정하게 정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선납할인 보험료는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선납할인액을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의 기간미경과 선납액을 포함)으로 함
소득세보험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 가입 때 선납할인을 받은 경우 납입보험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으로 한다. 선납할인액은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 기간미경과 선납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10년 전 원금 일부를 인출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되는가?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으로서 원금 일부를 인출하는 저축성보험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서 10년이 지나기 전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일정 요건에서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정기간 연금형태의 분할지급은 원금 일부 인출에서 제외되며 종신형과 종신상속형은 확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7년 전 연금식 지급을 시작한 보험차익은 비과세인가?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일시납 등으로 납부하고 7년이 경과되기 전에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의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료를 일시납하고 7년 전에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경우 보험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저축성보험 만기 후 가산이자는 과세되는가?
저축성보험의 가산이자는 보험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 7년미만 유지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7년이상 유지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 만기 후 실제 지급일까지의 가산이자에 적용할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산이자는 보험금에 포함되며, 7년 미만 유지한 보험차익은 과세되고 7년 이상이면 제외된다. 만기 등 사유발생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받은 가산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는 과세되는가?
7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지급받는 가산이자는 과세제외 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인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지급받는 가산이자가 과세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7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는 과세 제외되는 보험차익이다. 저축성보험이 7년 미만 유지된 때에는 보험차익이 과세대상이 된다.

27 받지 않거나 돌려준 보험료도 납입보험료인가?
보험회사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액을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한 금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입보험료로 보지 아니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받지 않거나 반환한 보험료를 보험차익 계산상 납입보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받지 않거나 반환한 금액은 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며 보험료 일부를 면제하거나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28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요?
2000.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001.1.1 이후 발생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기준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범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1.1. 이후 발생분은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12.31.까지 발생분은 제외되나 해당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29 예금이자 5천만원 중 얼마가 종합과세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후 가입한 3년만기 예금의 이자소득 5천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만기 예금이자 5천만원을 일시에 받을 때 종합과세 범위를 묻는다.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년 말 이전 계약한 일정한 5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30 약관을 초과한 보험 이익과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보험회사직원과 보험계약자가 당해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통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차익을 초과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보험약관을 초과해 제공하는 특별한 이익과 법원 판결상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관을 초과한 특별한 이익과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자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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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