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 계약자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01회신일 2009.08.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 계약자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7

보험계약기간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산한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보험계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험계약기간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호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거주자가 계약 중도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한다. 변경 1년 후 아들이 계약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거나 만기에 보험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하고, 계약변경 1년 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아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만기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의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의 계산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의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를 보험계약기간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호(2009.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한 뒤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받는 경우 계약유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호(2009.1.22)를 참고한다.

보험계약기간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의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로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01 (2009.08.27 회신), "보험 계약자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27)
원 제목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변경시 계약유지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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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